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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6-16제1468호 · 공포 2026-06-16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무자등의 사용) #

집행의 실시는 당해 사건을 위임 받은 집행관 및 그 사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집행관 및 그 사무원만으로는 위임 받은 사건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노무자의 선정) #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노무자등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1.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자

2. 관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집행관사무소에 등록한 개인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자등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자를 노무자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각 집행관 사무소는 매년 12월말일까지 그 다음해에 선정할 노무자등의 명부를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노무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집행착수 전까지 위 자는 집행에 사용될 노무자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작성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무자등을 사용하여 집행에 착수한 경우 집행의 종료여부에관계없이 집행관은 사용한 노무자등의 인적사항을 집행일시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고, 대표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할 노무자등의 수) #

각 집행관 사무소는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수당의 산정) #

노무자등의 수당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준액은 매년 12월말일까지 산출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집행관은 구체적인 집행사건별로 집행의 난이도,소요시간,업무량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제1항의 기준액에 3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조(수당의 예납 및 지급) #

집행관은 노무자등에게 지급할 수당을 집행관 수수료규칙 제25조에 따라 예납을 받아야한다.

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시 노무자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예납금의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노무자등의 감독등) #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또는 집행과정에서 노무자등에게 집행의 개요, 작업요령, 집행방해시의 대처방법, 작업중의 언동등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업무 수행중 노무자등의 제1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작업현장에서 퇴거를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노무자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

집행관은 30인 이상의 노무자등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집행사건의 경우 사전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집행의 경우 집행관은 집행의 결과등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집행조서상 노무자 등 기재) #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선정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기간) #

이 지침에 의한 각종장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