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선정) #
① 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회생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회생위원 준비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회생위원 전문역량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 또는 인증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보직부여발령) #
①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00과 근무를 명함.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제4조(보직기간) #
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인증과정의 인증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을 회생사건 또는 간이회생사건의 조사위원업무담당자 또는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겸직금지) #
회생위원업무담당자는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력 수급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조사위원 등의 직위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정해제발령) #
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가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회생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