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구역 변경 등) #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 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과 기록방식 등
제3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가족관계(폐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보고) #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작성신청인원수"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행정조치 등) #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