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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2023-05-19대법원 · 제1342호 · 공포 2023-05-18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ㆍ관리ㆍ폐기 방법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7. 안내판의 크기 및 부착 장소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전체의 관리 책임은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법원행정처는 총무담당관, 서울고등법원은 관리과장)이 담당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각급 기관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정, 실ㆍ국ㆍ과 사무실, 복도 등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법정 또는 실ㆍ국ㆍ과 사무실에 설치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정면이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되 촬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장 및 제4조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나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 각급 기관의 장에게 추가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각 설치장소별로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대법원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 #

법정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참여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작동시킨다.

재판장은 기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즉시 그 작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각급 기관 실ㆍ국ㆍ과 사무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근무시간 중에 작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실ㆍ국ㆍ과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사실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정이나 실ㆍ국ㆍ과 사무실 외의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계속 작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제한) #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제한 등) #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관 및 파기) #

각급 기관의 장은 수집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서 명시한 보관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영상정보의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1조(정보주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 #

정보주체는 각급 기관이 처리하는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이하 "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해당 요구를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2조(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등) #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3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각급 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열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개인영상정보 내에 정보주체 외의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금액 등) #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열람 : 1건 30분 이내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2. 복제 : 1건 30분 이내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제13조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실비 부담한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의 경우 청구인, 정보주체, 청구목적, 일시 등의 기록ㆍ관리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3.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5.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6.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