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①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 할 수 있다.
③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농업기반공사는, 위 (1)에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참조).
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2),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