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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1-31대법원 · 제1813호 · 공포 2024-12-30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보조장부의 양식) #

등기소에는 별표1 목록 기재의 보조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조(보조장부의 기재 등) #

보조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삭제(2020.08.20. 제1704호)

2. 삭제(2006.11.15. 제1155호)

3. 우편물수령증철 : 등기소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모두 편철한다.

4. 삭 제(2012.01.13 제1441호)

제4조(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

확정일자부책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를 등재한다.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등기신청서류보존부에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장을 입력한다.

1. 삭제(2020.08.20. 제1704호)

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3. 삭제(2020.08.20. 제1704호)

기타장부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 등을 등재한다.

상업ㆍ법인ㆍ선박등기에 관한 장부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등재한다.

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누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할 장부는 보존기간 별로 구분하여 등재하되, 누년 사용할 경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 #

등기소에 작성ㆍ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등기소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항 및 제2조에 규정된 장부외의 장부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관리) #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종이장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고, 등기신청서류보존부와 기타장부보존부에도 이를 등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문서의 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장부를 사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 전산으로 관리되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서 등기원인정보만을 분리하여 보존하는 방법이 확보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전자보관 방법에 관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삭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