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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재판예규제정시행 2020-03-12대법원 · 제1736호 · 공포 2020-03-12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사건의 담당판사는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이 영장 청구서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담당판사는 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요청서[전산양식 B1951]를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서 제출 기한은 채취대상자가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한다.

제3조(채취대상자의 의견서 제출) #

채취대상자는 영장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의견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의견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취대상자는 변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담당판사의 조치) #

담당판사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담당판사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가 의견진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즉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담당참여관 등의 조치) #

담당참여관 등은 제출된 의견서를 즉시 담당판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