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관의 비위를 예방하고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중임을 통보받은 때
3.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②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2.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각급 법원장 등의 보고) #
각급 법원장 또는 기관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법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거나 종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즉시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