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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5-07제1464호 · 공포 2026-05-07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5 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기준을 따른다.

제3조(징계의 가중) #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두 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 감경)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법원표창내규」 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수당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징계 등 의결 요구) #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96조 소정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4.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제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의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및 감면 의결

3.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른 ‘경고’ 의결

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문’ 의결

징계위원회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경고ㆍ주의촉구 등)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할 수 있다.

1. 비위가 징계양정기준상 '견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3.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을 때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의촉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