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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7-24대법원 · 제1440호 · 공포 2025-07-24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제와 지급기준) #

복제는 별표 1과 같으며, 제복의 지급대상은 별 표 2와 같다.

법원행정처장은 예산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복 착용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복제를 변경할 수 있다.

하복 상의 중 1벌은 기본적으로 긴소매를, 나머지는 긴소매 또는 반소매로 한다.

제3조(부착물) #

부착물의 종별과 부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장구와 지급기준) #

장구의 종별과 지급대상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가스분사기 소지신고 등) #

각급 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에서 사용할 가스분사기를 구입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총포소지 허가 또는 총포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무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전파법상의 중앙(지방) 전파관리소에 허가 및 사용신고 또는 폐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기간 등) #

제복 및 장구의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복은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기간중에 퇴직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물로 본다. 다만 깃장, 흉장, 표지장, 계급장 등 부착물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장구의 반환 및 이동금지) #

대원은 퇴직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장구를 근무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 전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고 새 근무기관으로부터 다시 지급받는다.

제8조(착용수칙 등) #

대원은 제복 및 장구를 착용 또는 휴대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업무의 성격,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복 또는 기타 복장의 착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대를 면제할 수 있다.

대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구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근무자는 재킷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킷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제복상의는 긴소매를 착용한다.

제9조(착용기간) #

제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춘추, 하, 동, 춘하, 추동, 춘추동복을 착용한다.

1. 춘추복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하복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단,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 동복 :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4. 춘하복(임신부복)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추동복(임신부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6. 추동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 까지

7. 춘추동복 :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각급 기관의 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장구 등 관리) #

법원행정처장은 가스분사기, 무전기, 삼단봉 등 주요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복 및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1조(장부 등 보존기간) #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은 준영구 보존하며,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는 근무 또는 복무기간 종료 다음해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타 기관 전출의 경우 제1항 후단과 같다.

제12조(변상) #

제복 및 장구를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감안하여 변상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