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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4-01대법원 · 제1427호 · 공포 2025-03-11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다음부터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한다)이 사용권한을 승인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판사무시스템"은 법관, 법원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업무시스템"은 재판사무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민사, 가사, 형사, 신청, 영장, 조회, 출납 등과 같이 구분 가능한 단위 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

3. "각급 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을 말한다.

4. "권한 관리자"는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각급 법원 사무분담을 기준으로 한 각 과의 과장 또는 동등한 역할을 하는 사무관 이상의 법원공무원을 말한다.

5. "권한 관리 보조자"는 권한 관리자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 및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

이 예규는 별도의 규칙이나 예규가 존재하는 업무시스템을 제외한 재판사무시스템에 적용한다.

제5조(권한 관리자의 역할) #

권한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권한 부여, 부여된 권한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등록

2.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및 회수

3. 부여된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의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관리자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 관리 보조자에게 사용권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관리 의무) #

사용자는 사무분담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한다.

사용자는 사무분담과 관련 없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 관리자에게 알려 사무분담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거나 회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방식) #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사용자는 별표 1-1 또는 별표 1-2 양식에 따라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다. 단,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소속의 사용자는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신청한다.

사용자 등록 신청을 받은 권한 관리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자 등록 후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무분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이미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용자 중 다른 법원에 동시에 권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 양식에 의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신청한다. 이때 대직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으로, 사용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별도관리 대상 업무) #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별표 3-3 목록의 업무시스템 등을 비롯하여 금전 출납, 업무상 비밀 유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되어 지문 인증 등의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 중요 업무시스템을 "별도관리 대상 업무"로 관리한다.

사용자에게 별도관리 대상 업무의 권한 부여가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는 별표 3-1 또는 별표 3-2 양식에 의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사용권한 부여신청을 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이를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한다.

제9조(권한 부여 내역 통보) #

각급 법원 권한 관리자는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가 이 예규 또는 각급 법원 사무분담과 다르게 처리되었거나,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