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트넷의 공공성) #
코트넷은 사법부의 공용 자산으로서 사법부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토론과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특정 이용자나 단체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없다.
제3조(이용자 계정의 관리) #
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방법원 지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코트넷 관리자를 지정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하 "사법정보화실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코트넷 관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관 및 법원직원과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코트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급 기관의 코트넷 관리자를 통하여 사법정보화실장에게 별지 제1호 코트넷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하나의 계정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법정보화실장은 위 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자 계정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생성된 이용자 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
④ 퇴직 등에 따라 이용자의 탈퇴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관리자는 즉시 이용자 계정에 대한 탈퇴 처리를 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탈퇴 처리한 날부터 6개월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정의 삭제 조치를 한다.
⑤ 퇴직자가 별지 제2호 퇴직자 외부전자우편 전달 설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탈퇴처리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외부에서 발송되는 전자우편에 한하여 퇴직자가 지정한 외부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한다.
제4조(보안준수의무) #
① 코트넷 이용자는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자신의 계정 보안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코트넷 이용자는 코트넷에 게시된 저작물을 저작자나 코트넷 관리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코트넷 이용자는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등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코트넷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코트넷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 코트넷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사법정보화실장은 코트넷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사고 등 비밀번호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을 강제할 수 있다.
제5조(전자우편의 이용) #
① 이용자는 코트넷 전자우편이 공공기관 내 전자우편임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우편으로 인해 전자우편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트넷 이용자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대량 발송,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전자우편의 발송, 네트워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용량 또는 다량의 전자우편 발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코트넷 이용자는 수신한 전자우편을 적절한 시기에 삭제함으로써 할당된 저장 공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게시판의 이용) #
① ""전자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관 및 법원직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② 전자게시판은 법관 및 법원직원들에게 일정한 사실을 공지하고자 하는 때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법부 게시판의 공공성과 분류된 게시판의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게시되어야 한다.
③ 게시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게시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관 및 법원직원 중 특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관계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에는 열람 범위를 제한하여 게시되어야 한다.
④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실명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타인의 글을 전재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⑤ 이용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내용
2.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국가공무원법, 법관윤리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는 내용
4.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내용
5. 출처나 작성자가 불분명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전자게시판의 개설 목적이나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제7조(커뮤니티의 이용) #
커뮤니티는 법관 및 법원직원들이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코트넷에 설치된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커뮤니티의 개설) #
① 법관 및 법원직원 중 커뮤니티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및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법정보화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커뮤니티에는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할 운영자를 두어야 하며 회원은 운영자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커뮤니티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 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법정보화실장은 제출된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개설 허부를 결정하되, 개설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설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법정보화실장은 사법행정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항의 회원 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커뮤니티의 운영) #
① 커뮤니티 운영자는 개설신청 시 제출한 운영규정에 따라 회원 관리 등 커뮤니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 운영규정 또는 개설 목적의 변경, 커뮤니티 폐쇄 등 커뮤니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③ 회원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의견 개진을 한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
① 운영자가 커뮤니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를 사법정보화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법정보화실장은 제1항의 폐쇄 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정보화실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④ 사법정보화실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코트넷 운영위원회) #
① 코트넷을 관리ㆍ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코트넷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③ 코트넷 운영위원은 법관과 법원 직원 중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른 운영위원은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운영위원회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⑦ 소위원회의 소집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정보화심의관의 보고와 위원장의 조치) #
① 정보화심의관은 전자게시판에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저촉되는 게시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② 전자게시판의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정보화심의관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정보화심의관은 이 지침 제10조 제4항의 커뮤니티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커뮤니티의 운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정보화심의관의 보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소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의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신속하게 위해의 제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로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로부터 48시간 내에 소위원회의 조치의 유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는 제6항의 심의ㆍ의결 전에 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이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자진 삭제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게시자가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ㆍ 이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법정보화실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이용자가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법령 또는 이 지침에 대한 이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자의 코트넷 이용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