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조서(이하 "화해조서등"이라고 줄여쓴다)를 작성함에 있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원본의 보존, 화해조서등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취소 또는 예고등기말소촉탁을 하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 중 당해 상소심의 사건란 아래에 별지 예시와 같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한다.
2. 상급심으로부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사건의 화해조서등에는 환송(이송)전 당심 사건번호, 환송(이송)한 상급심의 법원 및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가.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소로 불복신청을 하는 확정판결의 대상으로 되는 권리관계(소송물)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동 화해조서에 위 제1항의 예에 준하여 확정사건의 법원 및 사건번호(예시;「확정사건 ○○고등법원 88나234」)를 기재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절차에서 위와같은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위 가.항을 준용한다.
다. 재심절차의 상소심에서 위 가.항의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1.항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