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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6-04대법원 · 제1910호 · 공포 2025-05-26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청구사건 담당판사) #

허가청구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처리한다.

제3조(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등) #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이 접수한다.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영장시스템에 전산입력 한다.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이 접수되면 허가청구사건의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신분위장수사허가서[[전산양식 B1970, 이하 "허가서"라고 한다] 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

제4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처리상황카드([[전산양식 B1973, 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그 밖에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을 제1항의 기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신분위장수사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신분위장수사허가서철(이하 "허가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5조(허가청구사건의 기각) #

판사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그 허가청구서를 사본한 뒤 허가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고, 허가청구서 원본과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청구서 원본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 허가처리상황카드의 기재, 편철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허가청구사건의 일부기각) #

판사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일부기각 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고, 허가서를 사본한 뒤 허가서 사본과 허가청구서를 허가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허가처리상황카드의 기재, 편철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 #

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는 것 외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보존기간) #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서철은 1년간 각 보존한다.

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