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영상기일"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일을 말한다.
3. "영상신문"이라 함은 영상재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증인ㆍ감정인에 대한 신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중계시설"이라 함은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화상장치"라 함은 참석자가 구비한 인터넷 화상장치로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수소법원"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7. "출석장소"라 함은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소송관계인이 실제로 출석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출석법원"이라 함은 출석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9. "재판장등"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를 말한다.
제3조(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조치) #
①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이 가능한 법정, 심문실, 조정실을 확충하고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송관계인에게 영상재판의 취지 및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은 소속재판부의 영상재판 이용 빈도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계시설의 이용방식을 조정하거나 화상장치를 재분배할 수 있다.
③ 각급 법원은 청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정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각급 법원은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중계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원행정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영상재판담당자의 지정 등) #
①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 사건의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이하 "영상재판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사무분담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