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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제정시행 2024-07-19대법원 · 제630호 · 공포 2024-06-27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공고)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제4조(아동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 #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 면제)를 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되, 성ㆍ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출산 신청 철회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제2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처리방법) #

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