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감의 제출 및 관리
제2조(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3.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4.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미성년자등기기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6. 회사등기기록ㆍ합자조합등기기록ㆍ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
②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 다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인감의 규격 등) #
① 인감은 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크기(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함)로,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며 선명하지 않거나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②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제4조(인감의 제출방법) #
① 인감의 제출 또는 인감의 변경(이하 "개인"이라 한다) 신고는, 신고할 인감을 날인하고 별표 제1호의 사항(이하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양식의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별지 제2호 양식의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개인)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