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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22-12-26대법원 · 제1833호 · 공포 2022-12-26

제1조(배당요구의 고지) #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

제2조(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의 고지) #

경매법원은「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상 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제1조 본문의 사람(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의 방법) #

제1조 #

및 제2조에 따른 고지는 주택임차인용 통지서 〔전산양식 A3337〕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용 통지서〔전산양식 A3338〕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