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의 접수처리 등) #
① 피의자는 [전산양식 B2005]의 서면에 의하여 비용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의자가 비용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초재’ 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③ 직권에 의하여 비용지급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3조(기록송부 요청) #
법원은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정신청 사건기록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정신청 사건기록을 보존 중인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 "수사처"라 한다)에 확정된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송부를 요청한다.
제4조(기록편철방법 등) #
① 비용지급신청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되, 진행 중인 재정신청사건기록 또는 송부받은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한다.
② 비용지급신청사건의 기록표지는 전산양식(B1216-1)과 같은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에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 사건번호"를, 신청인(피의자)란에 "비용지급신청인"을, 피신청인(재정신청인)란에 "재정신청인"을 각 기재한다.
③ 비용지급신청사건의 기록표지에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위 부분에 "200 초재 ○○ 재정신청사건 관련"이라고 주인한다.
④ 직권으로 비용지급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기재례 2의 예시와 같이 재정신청사건 기록표지의 좌측상단에 "직권 비용지급"이라고 주인한다.
제5조(비용지급명령의 기재) #
① 비용지급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서의 작성은 전산양식(B2006)에 의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비용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기각 결정의 주문에 그 취지를 병기한다.
제6조(재판서 정본의 송달) #
①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정본을 작성하여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소심이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명령정본 송부) #
①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재항고 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대법원에서 원심 및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서 정본이 재정신청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
②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경우 및 대법원에서 새로운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서 정본만을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③ 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 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
④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비용지급신청이 대법원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보존방법) #
① 비용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
② 비용지급명령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정본에 제5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한다.
③ 대법원에서 재판서 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뒤에 대법원 재판서 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제9조(비용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 #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지급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0 (확정기록의 송부)
① 비용지급신청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재정신청사건과 동시에 확정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송부 받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된 상태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