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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8-01대법원 · 제1858호 · 공포 2025-07-24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인) #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신청정보) #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및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OO년 OO월 OO일 제OOO호 순위 제O번의 저당권"과 같이 한다.

제4조(첨부정보) #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권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면허세 등) #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6천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등기실행절차) #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등기관이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저당권이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공동담보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록례) #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