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별정직공무원
제1절 법원보안관리대원
제2조(채용절차) #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하여 퇴직과 동시에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가 동일한 임용권자를 달리한 법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수 있다.
제3조(임용권자) #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제4조(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5조(시험실시기관) #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격) #
법원보안관리대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험의 공고) #
①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초 원서접수일 10일 전까지 「국가공무원법」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채용의 법률적 근거(「국가공무원법」, 별정직규칙 등 관련 조항)
2.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3. 임용예정 상당계급 및 인원
4. 전보 및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6. 응시자격요건(연령, 거주요건 등)
7.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8. 시험과목(필기시험 부과 시)
9.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10. 재공고에 관한 사항
11.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12.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시험의 재공고 및 변경공고)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전형 방법 및 합격결정) #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② 서류전형 합격결정은 제1항 및 시험공고 시 제시한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부터 5배수까지로 한다.
제10조(면접시험 방법 및 합격결정) #
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보안관리대원 임용(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평정성적의 순위는 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11조(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80퍼센트, 기본교육 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 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순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때에는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13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4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고려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그 밖에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 별표 1에 따른 법원보안관리업무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 상당계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 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전보의 제한) #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제18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근속연수 연장신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근속연수의 연장을 결정할 경우 매회 5년의 범위에서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의 연장은 별정직규칙 제5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
② 근속연수 연장을 희망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임용기간 또는 근속연수 연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를 각 소속기관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을 경유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근속연수 연장심사위원회) #
① 근속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장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근속연수의 연장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법원보안관리대원 근속연수 연장심사위원회(이하 "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및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 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원보안관리대장으로 보한다.
⑤ 연장심사위원회는 연장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연장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연장심사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목표달성도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ㆍ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2.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3.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4. 그 밖의 상벌, 훈련, 면허,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제20조(심사결과의 보고) #
연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근속연수 연장 결정) #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부는 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2절 비서관ㆍ비서 등
제23조(비서관ㆍ비서,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소속) #
① 대법원장 비서관ㆍ비서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으로, 대법관 비서관ㆍ비서와 수석재판연구관의 비서는 임명직으로서 대법원 소속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한다.
② 법원행정처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비서관ㆍ비서는 임명직으로서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하고, 부속실 일반직공무원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한다.
③ 실ㆍ국장실(심의관실 포함)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실ㆍ국의 선임과(담당관) 소속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관실 소속으로 한다.
④ 각급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비서관ㆍ비서는 각급법원 소속의 임명직으로 하되, 부속실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재판부 부속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참여사무관이 소속된 과 소속으로 한다. 참여사무관이 둘 이상의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임 국ㆍ과 소속으로 한다.
제24조(근무성적 평가자 및 평가시기) #
①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평가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한다. 다만 5급 상당 이하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가한다.
제25조(4급 상당 이상 근무성적 평가방법) #
①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피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에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주요업무 순으로 최소 3 ∼ 5개를 기재하고, 근무실적별로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차 평가자는 평가등급을 기재하고,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의 평가등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한다.
②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기재한 근무실적별로 탁월, 우수, 보통 등급 중 한 등급에 표시하여 평가하고, 2차 평가자는 다음 각호의 등급별 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1점 단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1. 탁월: 91점 ∼ 100점
2. 우수: 81점 ~ 90점
3. 보통: 80점 이하
제26조(5급 상당 이하 근무성적 평가방법) #
①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피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에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기재하고, 1차ㆍ2차 평가자는 근무실적의 기재내용과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② 근무실적평가(40점), 직무수행능력평가(30점) 및 직무수행태도평가(30점)는 1차ㆍ2차 평가자가 평가요소별로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③ 삭제(2021.06.28.제1270호)
제3절 별정직공무원의 면직
제27조(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
① 「별정직규칙」제7조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는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임용권자가 법관과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각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면직심사위원회는 「별정직규칙」제8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10일 이후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면직처분의 사전통지) #
별정직규칙 제8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면직대상자의 의견제출) #
① 면직대상자인 별정직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면직심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임용권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