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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일부개정시행 2021-06-09대법원 · 제567호 · 공포 2021-06-08

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않는다.

2. 위 제1항의 경우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기록한다.

3. 토지의 분필, 합필 또는 구획정리 등의 결과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무번지가 지번을 갖게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위 제1항 및 제3항의 경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하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빠뜨리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직권정정으로 기록한다.

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알려야 한다.

7. 위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위 제1항부터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