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등) #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장부 및 문서 양식의 목록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제3조(등록기준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처리) #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후견등기관의 지정) #
① 가정법원장(후견등기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후견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장은 사건접수건수 등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후견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후견등기관은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ㆍ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그 처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④ 후견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전보, 휴직, 정직,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 사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후견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장 후견등기부 등
제1절 후견등기부
제5조(대리권등목록번호의 부여) #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후견유형별 부호문자는 성년후견은 "성년", 한정후견은 "한정", 특정후견은 "특정", 임의후견은 "임의", 사전처분은 "사전"으로 한다. (예시 : 대리권등목록 2013성년1)
제6조(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후견등기) #
① 후견등기부의 주소등(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거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로명주소를 기록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지번 방식의 주소를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