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한 철도운임ㆍ요금을 산정할 때에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운임산정 기본원칙) #
① 철도운임ㆍ요금(이하 "철도운임"이라 한다)은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총괄원가는 철도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철도운송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운임산정기간) #
① 철도운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년도를 대상으로 하되, 운임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철도운임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철도운임의 상한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기초회계자료) #
① 철도운임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철도운송서비스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적정원가 및 적정투자보수 산정시 해당 결산서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회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회계기준과 본 기준에서 정하는 회계분리운영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2항의 회계자료 작성방법에 따라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운임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서비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