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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1-06고용노동부 · 제2025-97호 · 공포 2025-12-31

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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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799,785원으로 한다.

Ⅲ.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