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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대통령훈령제정시행 2022-11-16법무부 · 제00448호 · 공포 2022-11-16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관계 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과 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관련 제도 및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

2. 경찰청의 차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의장은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환경개선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범죄예방환경개선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의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종합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법무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 #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의뢰) #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협조요청) #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