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2(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 #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3조(실무단) #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11조제2항, 제31조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감독총괄국장,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 제4항 및 제5항의 협의사항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규정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정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규제 신속 확인 신청 및 회신) #
①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회신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업무위탁 보고 및 업무위탁 운영기준) #
①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29조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