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이란 「국세기본법」을 말하고, "영"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며, "시행규칙"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심리담당"이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심사담당관"이란 국세청 심사1담당관과 심사2담당관을 말한다.
4."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5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5."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란 세무조사결과통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
6."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서"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에 따른 통지서를 말한다.
7. "전자불복청구"란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로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입었을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8. "국선대리인"이란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재결청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를 마친 때
2.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때
3.제2호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현지시정 조치하여 과세할 때
4.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있는 때
5.실제조사 등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할 때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기한후신고하고 무(과소)납부하여 신고서 상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ㆍ고지하는 경우 제외]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세무조사에 따른 통지는 법 제81조의1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