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납부장소"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4.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과오납금"이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담금 납부액을 말한다.
6. "반환금"이란 과오납으로 인하여 초과 납부된 부담금을 반환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7. "반환청구자"란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이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신고ㆍ고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9. "플라스틱제품"이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원료를 가소제ㆍ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을 말하며, 제조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10. 영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이란 플라스틱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른 제품의 제조 과정에 투입되어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부분을 이루는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
11.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2. "재생원료"란 국내에서 제조되어 출고되거나 수입된 플라스틱제품ㆍ재료ㆍ용기 및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재활용한 재생원료로, 규칙 별표 1의 제4호나목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말한다.
13. "재활용 인정량"이란 영 별표 2의 비고 제3호에 따라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에 재생원료 사용량을 포함한 합성수지 투입량 대비 회수ㆍ재활용한 양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한다.
14. "거짓 자료"란 실제 부담금 부과대상 출고ㆍ수입 실적과 차이가 나는 실적을 실제 실적인 것처럼 꾸민 자료로서, 조작된 결산자료 또는 증빙자료 등을 말한다.
15. "타재질혼입률"이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ㆍ감액 신청한 품목의 폐기물과 함께 회수되나, 해당 품목과 재질이 다른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16. "비대상혼입률"이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ㆍ감액 신청한 품목의 폐기물과 동일한 재질이나, 해당 품목이 아닌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