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제2조(적용범위) #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 및 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25.)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조정대상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5. "금융분쟁"이라 함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조정대상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대상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 3. 25.)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5.)
② 삭제 (2021. 3. 25.)
③ 삭제 (2021. 3. 25.)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 및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2. 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