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5-12-2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195호 · 공포 2015-12-2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원·지원(시험연구소 포함) 및 사무소 청사에 부속하여 주거용으로 건립한 건축물(간이숙소* 포함) 및 타기관(개인)으로부터 임차 사용중인 시설물을 말한다.

* 간이숙소라 함은 청사 건물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자) #

관사는 당해 기관의 장(원장, 지원장, 사무소장)이 관리한다.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세대별·실별 공용물품 관리대장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4조(입주자격) #

관사 입주대상자는 당해기관 근무자로서 당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당해기관 근무자 중 관사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다.

제5조(입주절차) #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와 당해 지역 무주택 또는 통근 가능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주서약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사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사용 관사를 반납한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 #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관사 내·외부 청결유지

3. 관사내 질서문란행위 금지

4. 전기, 수도 낭비금지

제1항 제1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진다.

입주자는 관사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악화 및 지병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관사관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이 책임진다.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허가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입주자 부담) #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관사의 인계인수) #

관사 입·퇴거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항의 인계인수시 관사관리자는 입회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점검목록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의 입회결과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년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보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관사의 보수) #

제8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한 관사 및 부속시설의 보수는 관리부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관사 및 부속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사항) #

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관사관리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