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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2-08-29국민권익위원회 · 제293호 · 공포 2022-08-29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제한 대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취업제한기관"이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영리사기업체등"이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 및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취업제한 대상자 확정)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제한 안내)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 해당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5조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확인 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취업제한위반 확인) #

위원회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를 취합하고 영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료 요구를 통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취업제한 대상자 명단의 취업현황을 관계기관에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경우에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8조(취업제한 위반여부의 판단) #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의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취업제한 대상자가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정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날이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 이내인지 여부

3.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4.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른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건의 상정) #

취업확인 점검결과 보고 및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구 등을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점검에서 요구한 해당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결과

2. 취업제한 대상자의 발생 및 취업 현황

3. 취업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

4.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 및 제재요구 등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취업제한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명, 영리사기업체의 주소 등

제12조(과태료 부과) #

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와 영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3조(자문단의 구성) #

위원회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자문의뢰) #

취업제한 담당자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판단기준 마련, 제재수위 결정,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을 포함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취업제한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취업제한 담당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자문 수당) #

제14조에 따라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