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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01국민권익위원회 · 제392호 · 공포 2026-07-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예규ㆍ지침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청탁 금지) #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ㆍ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였을 때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구성) #

위원회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별표1] 인사위원회 중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경우 각 실ㆍ국 등별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

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법 및 영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장 사항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6. 복무관리위원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추천, 민간근무휴직 대상 공무원의 추천, 고용휴직 심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0. 전출입심사위원회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전출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

11. 파견자업무실적평가심의위원회 : 위원회 파견 근무자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2. 인사운영위원회 : 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다수 계급의 공무원이 동시에 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높은 계급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담당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1항 제4호 공적심사위원회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 중에서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회의) #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결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 #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ㆍ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 #

간사는 인사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이외의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의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보직관리 및 승진

제10조(보직관리의 원칙)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총괄업무담당자나 정책업무담당자는 경력을 고려하여 직무능력과 업무태도 등이 우수한 자로 보임한다.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제11조(필수실무관의 운영) #

영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는 전문성ㆍ숙련도ㆍ경험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제12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

모든 직위는 「공무원 임용규칙」제6장제3절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나 전문직위군은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경력 및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3조(고위공무원 등의 보직경로) #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의 직위는 근무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제13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 1개 직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중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부패영향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13조의3(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 #

잔여임기 2개월 이내인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을「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제3호의 탁월한 성과 여부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직위공모제의 운영) #

과장급 이하 주요 직위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5조(균형인사) #

인사관리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남성공무원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ㆍ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행정직 또는 기술직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는 기술직공무원이나 이공계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전보) #

동일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과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개편ㆍ파견ㆍ휴직ㆍ퇴직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제16조의2(필수보직기간) #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전출ㆍ입) #

소속 공무원의 타 부처로 전출을 허용하거나,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 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확보 및 직원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출ㆍ입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공정한 승진심사) #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를「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 각 호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역량평가")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성적 평가

제19조(성과평가) #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성과평가계획에 의한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반영대상ㆍ반영요소ㆍ반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0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5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2조(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 #

국민이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별표 5]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의 대외직명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