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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12국민권익위원회 · 제378호 · 공포 2026-02-12

제1조(목적) #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의결서ㆍ결정서, 그 밖의 민원 관련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ㆍ결정서, 그 밖의 민원 관련 문서로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원칙) #

간인을 해야 하는 경우 대상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음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방법) #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아니 한다.

제5조(위원회 부호) #

위원회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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