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고시일부개정시행 2002-10-30산업통상부 · 제2002-103호 · 공포 2002-10-30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131-3번지 (526㎡)

5. 사업시행기간 : 2001. 10 ~ 2002. 11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