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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

고시제정시행 2000-06-21산업통상부 · 제2000-56호 · 공포 2000-06-21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 및 안전운전을 위한 차단관리소 건설공사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303-6번지 일원 4,257㎡(1,287.7평)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3.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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