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
제본은 수리제본, 합철제본으로 구분한다.
제3조(원칙) #
제본은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합철제본의 경우에는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본결정) #
수리제본대상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철제본대상은 자료를 수집하는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5조(제본기준) #
자료의 제본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제본은 오ㆍ훼손, 낙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② 합철제본은 월간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되, 책등의 두께가 0.5cm이상인 자료는 제본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등의 두께가 0.5cm 미만인 자료의 경우라도 보존을 위하여 제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합철할 때에는 표지를 제외한 합철의 두께가 6cm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철의 두께가 1cm미만의 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제8조의 2에 의하여 가제본한다.
제6조(제본단위) #
제본단위는 가능한 권별로 하며, 권별표시가 없는 경우 연도별로 한다.
제7조(분할제본금지) #
총목차나 색인이 권 또는 분책별로 별도 인쇄된 것은 분할제본해서는 안된다.
제8조(표지재료와 색상) #
제본의 표지재료와 색상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
① 잡지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 이상의 마닐라지와 포(布)-클로스로 하며 색상은 동양서는 감(紺)색, 서양서는 적(赤)색으로 한다.
② 신문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이상 합판과 지(紙)-클로스 혹은 1mm이상의 중성판지를 사용하고, 색상은 합판의 경우는 검정색과 청색마포, 중성판지인 경우는 밝은 회황색과 짙은 녹색으로 한다.
제8조의2(가제본의 규격ㆍ색상ㆍ재료) #
가제본의 규격, 색상,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에 따라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
① 규격은 B5, A4, 타블로이드판, 타블로이드배판으로 한다.
② 재료와 색상은 겉표지의 경우 0.8㎎이상의 투명 합성수지, 밑표지는 1.5g/㎡이상의 마닐라지 또는 합판을 사용하고, 검정색 포클로스로 하며, 철 좌측에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철한다.
③ 겉표지 하단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인쇄한다.
제9조(책등문자 표시위치) #
책등문자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시하고, 동일한 간행물은 책등문자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간격은 고르게 유지되어야 한다.
① 잡지의 책등문자 표시는 도서관마크(이하 "로고"라 한다), 표제, 권호차, 연월차 순으로 한다. 다만, 권호차가 없을 때에는 통권호를 표시하며, 4ㆍ6배판 및 국판의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1.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1.5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밑글자는 책등 하단에서 6cm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신문의 책등문자 표시는 로고, 표제, 연차, 월차 순으로 하고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2.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5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2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제10조(책등문자의 종류ㆍ크기ㆍ배열) #
① 책등문자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1. 잡지:동양서의 표제는 1호 명조로 하고 권호차, 통 권호, 연월차 등은 3호 명조로 하며, 영문활자는 표제, 권호차, 통권호, 연월차 등을 모두 3호와 4호 명조로 한다.
2. 신문:표제는 초호명조, 연차는 1호 명조, 월차는 2호 명조로 한다.
② 글자의 배열은 책등의 두께에 따라 가로 세로행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본절차와 인수인계) #
① 제본대상 자료는 제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고, 제본자료목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제본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본된 자료는 제본의뢰한 부서에서 제본양식, 책수, 책등문자의 인쇄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제본완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도서관의 전례와 업무절차에 따라 제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