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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규정일부개정시행 2021-09-24국립중앙도서관 · 제605호 · 공포 2021-09-2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

통계의 종류, 보고구분, 작성과 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작성기간) #

통계는 보고 구분에 따라 다음 기간의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월보는 월1일부터 말일까지

2. 분기보는 매 분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 연보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제4조(통계작성) #

통계는 통계작성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 통계 자료 관리, 통계 관련 업무 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총괄부서 지정 및 임무) #

기획총괄과는 통계 총괄을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도서관 관련 통계의 대외 보고 또는 제출

2. 통계작성부서의 통계 종합ㆍ조정 및 품질 관리

3.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조(통계변경) #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이미 작성된 통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통계표 서식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았거나 정기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부 사용 목적의 통계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