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
전시실의 전시품은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품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 일일점검은 전시품 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조(점검사항) #
① 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실 진열장 개폐여부
2. 전시품의 이상 유무
3. 기타 전시 상태
② 전시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관리관(자료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일지) #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품 이상 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사항, 조치사항을 적기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일일 보고한다.
제6조(전시품의 반출ㆍ입) #
전시품의 반출ㆍ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
제7조(열쇠관리) #
전시실 열쇠 관리는 전시실 담당 연구관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