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0-12-31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제82호 · 공포 2020-12-3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동호회"라 함은 동조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일반 공공기관 및 민간 직장의 동호회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전 직원이 두루 참가하기 어려운 특정분야 연구 및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회 개념에서 제외된다.

2."회원"이라 함은 박물관 정규직원 및 청원경찰, 비정규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상근 인력 중에서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동호회의 설립)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나 동호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호회 회원수는 7명 이상이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동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설립 신고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동호회의 등록취소) #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4. 동호회의 활동내역이 미비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기획운영과장의 명령을 통해 등록취소 된 동호회의 구성원은 등록취소 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회를 조직할 수 없다.

제5조(정기지원) #

회원 5명 이상이 월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평균 5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기준으로 산정하여 회원 1인당 2만원씩,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

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3)

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4. 전 분기에 정기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

제6조(수시지원) #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금액은 반기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회 중 기획운영과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1항의 수시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

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

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수시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수시지원의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지원) #

동호회 회원 7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차량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동호회 별 연 1회에 한해 차량지원(9인승 승합차 1대)을 할 수 있다

차량지원이 필요한 동호회는 행사 5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차량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