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료"라 함은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② ① 항에 따른 자료의 범위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적용대상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③ "도서"라 함은 단행본, 참고도서 등 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④ "비도서"라 함은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시청각자료, 지도,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⑤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양도 받아 소장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관"이라 함은 현대사도서자료실이 각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양도 받거나 현대사도서자료실 소장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정리"라 함은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서가 배열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수집 기준) #
자료의 수집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1. 근현대사 관련 자료
2.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