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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2-02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제112호 · 공포 2024-12-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박물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

이 주차장의 명칭은 박물관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박물관 동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

관리조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차장 운영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장 주차장 운영

제5조(운영일) #

주차장은 박물관 관람일과 업무 일에 운영한다.

제6조(운영시간) #

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1일 9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야간개장일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작업차는 제외). 단, 주차장 여건 및 박물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7조(주차위치) #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한다.

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등) #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주차요금

제10조(주차요금) #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주차요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의 우선순위는 박물관 공무ㆍ업무용 차량, 장애인용 차량, 임산부 차량, 일반차량 순으로 한다.

운영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근 주차장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증 발행) #

주차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청사출입에 관한규정」의해 발급된 차량출입증을 말한다.

주차증은 차량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다.

주 차증은 차량의 앞쪽에서 보아 앞쪽 유리의 오른쪽에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훼손(차량교체 시 포함)시는 반납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장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는 주차장내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 #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