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료"는 수집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총칭한다. 〈개정 2018.1.1〉
② "도서"는 인쇄되어 간행된 것으로 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
③ "비도서"는 자료 중 도서를 제외한 것으로 비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
제3조(기능) #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2. 자료의 열람, 대출 〈개정 2018.1.1〉
3. 기타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
제2장 자료수집 및 관리
제5조(자료수집) #
자료의 수집은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1.1〉
제6조(자료구입) #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개정 2018.1.1〉
② 박물관 직원은 업무, 전시,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교류홍보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교류홍보과장은 복본 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제7조(자료수증) #
① 교류홍보과장은 다른 박물관, 개인, 단체로부터 국내외 생활문화 및 세계민속 관련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②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기증목록서 발간,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③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자료의 복본 여부, 가치 등을 판단해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⑤ 수증이 결정되면 교류홍보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⑥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1〉
제8조(자료이관) #
① 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5부씩 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18.1.1〉
② 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료실에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
제9조(자료등록ㆍ정리) #
① 자료실 담당자는 수증한 도서를 등록인 및 장서인을 도서의 측면과 표제지 안쪽 상단에 날인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술지 및 잡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
②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른다.
③ 교류홍보과장은 자료의 분실유무, 훼손여부, 배가조정, 재분류, 폐기 등을 위한 자료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4.7.17.〉〈개정 2026.4.23.〉
제10조(보존) #
①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홍보과장이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1. 도서: 10년
2. 잡지: 1년 〈개정 2015.1.1〉
3. 기타 업무상 참고자료: 3년
4. 신문: 1주일 〈개정 2015.1.1.〉
② 교류홍보과장은 보존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보존의 필요가 있는 자료의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제11조(폐기)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교류홍보과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1.2.5〉〈개정 2026.4.23.〉
1. 제10조 제1항에 의한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가운데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자료의 경우 〈신설 2015.1.1〉
2.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불용도서로 판단된 경우〈개정 2024.7.17.〉
3.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4. 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 폐기된 도서는 폐기도서자료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제3장 자료대출
제12조(대출) #
① 자료의 대출은 박물관 직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료대출은 직원의 경우 50책(점),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이 자료의 대출을 요청하려면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교류홍보과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을 허가하되, 수량은 30책(점),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제13조(대출제한) #
다음 각 호의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교류홍보과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도서는 상태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1. 사전류 및 참고도서
2. 고서, 귀중도서
3. 훼손이 심한 도서
제14조(대출자료 반납) #
①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은 대출기간 내에 대출자료를 반납하고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료실 담당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③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은 대출기간 이내라도 자료실의 필요에 의하여 반납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출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④ 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전출, 퇴직 시
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반납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⑤ 대출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기한 내에 대출자료를 반납처리하고 다른 직원의 열람요청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에 한하여 1회 재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
제4장 변상
제15조(변상) #
① 직원 및 외부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직원 및 외부이용자가 자료실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제5장 자료실 운영
제16조(휴관일) #
자료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자료점검, 정리 등 기타의 사유로 교류홍보과장이 지정하는 일자 〈개정 2021.2.5〉〈개정 2026.4.23.〉
제17조(열람방식) #
자료실 이용은 무료이며 도서는 개가식(일부 자료는 폐가식), 비도서는 폐가식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8.1.1〉
제18조(열람시간) #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교류홍보과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제19조(열람대상) #
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1. 박물관 직원
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직원
3. 기타 전통문화와 민속 및 세계민속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제20조(열람절차) #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열람시 준수사항) #
① 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무단반출 금지
2. 자료실에서의 잡담, 흡연, 음료수 반입, 휴대폰 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출입
4. 열람한 자료는 임의로 꽂지 말고 직원에게 반납
5. 기타 자료실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② 자료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실 담당자가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자료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제22조(복사) #
① 자료실 이용자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부분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실 담당자는 복사로 인하여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료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② 복사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사를 하여야 하며 무단복사 및 불법복사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
③ 복사를 할 경우 복사지는 자료실 이용자가 직접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