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국립국어원 위임 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장ㆍ실장’이라 함은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5급 상당’이라 함은 각 부서의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사전팀의 팀장을 말한다.
제3조(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및 위임 전결 사항) #
① 전결권자는 ‘부장ㆍ실장’, ‘과장’, ‘5급상당’, ‘팀장’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위임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업무 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그 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
① 제4조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특수한 업무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제4조 제1항의 별표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 전결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