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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4-08국립국어원 · 제175호 · 공포 2025-04-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획연수부) #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관련 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민원 사무 처리에 대한 통제 및 조정

10. 유가 증권 및 세입 세출 외 현금의 출납 보관

1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에 관한 사항

12. 국어원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13.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3.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6.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어문연구실) #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3. 언어와 문자 등에 관한 연구

4.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6. 국어분야 학술 교류 및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8. 국어 관련 정보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10. 언어 정책 관련 연구 분야로서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ㆍ실태조사

2.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5. 국어ㆍ언어ㆍ문자 관련 문헌ㆍ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

6.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일부개정 2016.11.09]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및 점자 특수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협조) #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조(관련 업무의 처리) #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상 상위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