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예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① 국립국어원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한다.
1. 필요성: 예규는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
2. 적법성: 예규는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3. 적절성: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조화성: 다른 예규들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5. 명확성: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과장ㆍ팀장ㆍ단장)의 장은 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예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규의 종류 및 소관 부서) #
예규의 종류 및 소관 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4조(규정심의위원회) #
①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기획운영과장 및 각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09]
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예규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절차) #
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상 공고(의견 수렴) 후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2.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제6조(예규의 관리) #
원장(기획운영과장)은 예규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제8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예규를 발령하고 대장에 기록ㆍ보존한다.
제7조(기타) #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