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빙 대상) #
객원 연구원은 정부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 업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초청 연구원: 초청 연구원은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한 연구원을 말한다.
2. 현지 연구원: 지방이나 국외 현지에서 국어원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초빙 절차) #
① 객원 연구원으로 초빙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연구 계획서 또는 과제 수행 계획서(다만, 연구 과제가 아닌 경우 업무 협정서로 대신할 수 있음)
② 객원 연구원은 각 부서장의 제의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라 원장이 초빙한다.
③ 객원 연구원의 초빙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수) #
객원 연구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연구원의 의무) #
① 객원 연구원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에 과제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3. 초빙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에는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
② 현지 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 중에 과제 수행을 마친 후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외 현지 연구원이 초빙 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를 국어원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위촉 해제) #
객원 연구원이 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초빙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