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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4-03-10국립국어원 · 제107호 · 공포 2014-03-1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

자료 기증자의 확보, 기증 권유, 기증 자료의 고증, 기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료기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 기증자의 조사, 확보 및 기증 권유 방안

2. 기증 자료의 고증 및 기증 수용 여부

3. 자료 기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증 자료 확보를 위한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4.3.10.]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4.3.10.]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으로하고, 내부위원은 어문연구실장, 공공언어과장, 교육연수과장, 어문연구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어학 또는 고문서 전문가 중에는 2명을 위촉한다. [전부개정 2014.3.10.]

협의회의 간사는 자료실 운영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증 자료의 처리와 공개) #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료기증원’ [별지 1호 서식]을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 자료를 받는 것으로 확정되면 자료실의 담당직원이 기증자를 방문하여 자료를 보관 장소로 옮긴다. 다만, 기증자가 원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옮길 수 있다.

기증 자료를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은 기증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증 자료는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기증받으며 해당 부서장은 기증자의 인적사항과 기증 내용 등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

기증 자료의 일반 공개를 위하여 기증 자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 등) #

기증 자료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국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자료실에 보존·관리한다.

기증 자료의 목록은 자료실에 1부를 비치하고 1부는 기증자에게 기증 자료의 수령증[별지 2호 서식]과 함께 교부한다.

기증자의 기증 자료는 기증 자료임을 표시하는 별도의 공간에 기증자의 성명과 기증 내용 등을 설명하는 표시판을 부착하여 보존·관리한다.

제5조(등록 부적합 자료의 처리) #

기증 자료 중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 부적합 자료로 처리한다.

1. 제본 및 인쇄 상태가 영구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자료

2. 파손·오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 및 제본비가 자료 구입비를 상회하는 경우

3. 삭제

4. 국어원 소장 자료 중 복본으로 소장할 필요가 없는 자료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소장할 가치가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2014.3.10.]

등록 부적합 자료는 기증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해당 자료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다.

등록 부적합 자료는 기증자가 원하면 이를 돌려 줄 수 있다.

전자파일로 전환이 가능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존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료는 폐기한다.

제6조(기증자 예우 등) #

기증은 무상으로 한다.

기증자에 대한 공식적인 예우는 없으나 필요시 기증자의 사회적 위치, 기증자료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원장 명의의 감사패 수여

2. 기념품 증정

3. 국어원 자료실 평생 이용 회원으로 등록

4. 국어원의 각종 정기간행물 배송

5. 자료 기증자와의 간담회 개최

기증 자료의 양이 많고 기증 자료의 가치가 높아 국어 문화유산에 해당할 때에는 기증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