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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3-19서해어업관리단 · 제81호 · 공포 2024-03-19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 지정) #

단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휴가 등으로 공석일 경우, 당일 당직근무자를 관리자로 하며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지원 근무가 있을 시 지원 근무자를 관리자로 한다.

당일 당직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일 근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며, 근무계획 변경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자 임무) #

관리자는 계류시설관리, 회관 건물관리, 배후부지관리(주차장, 전기, 급수시설 등), 통합당직 관리, 출입자 관리, 창고 등(재활용 수거함 포함)관리, 회관 내 비품 관리업무, 안전관리 및 기타 단장이 지시한 업무를 담당하고 회관 내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관리자는 근무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정박어업지도선 현황, 일일순찰결과(1회) 등을 파악하여 상시 기록, 유지하며 매일 근무시간 종료 전 별지 제2호서식을 운영지원과장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해야 한다.

지도선 출동 전 연가 등의 사유로 하선한 직원은 휴가이외의 기간은 소속지도선 입항시까지 회관에서 근무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당직사관이 관리자일 경우 근무시간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한다.

제4조(이용자의 임무) #

회관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질서 있고 쾌적한 회관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2. 관리자로부터 회관관리를 위한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고 따른다.

3. 창고 등 사용할 때 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을 정리ㆍ정돈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외부출입자 통제) #

관리자는 외부출입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하면 출입증을 차게 한 후 부두와 지도선 출입을 허용한다.

관리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업무상 필요한 때에만 운전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받고 출입을 허용한다.

제6조(금지행위) #

회관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흡연, 음주, 도박행위, 고성방가 등 불건전한 행위

2.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컴퓨터오락 등)

제7조(변상조치) #

관리자는 이용자가 기물, 비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바로 이를 단장에게 보고한다.

단장은 파손한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과 관련된 제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사항은 단장의 지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