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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내규폐지제정시행 2013-09-12서해어업관리단 · 제9호 · 공포 2013-09-1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

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3인의 선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도계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도·단속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2. 어업감독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서 어업인고충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어업지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2명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이의제기 안내) #

선장은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어업인에게 이의제기 절차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처리절차 안내문을 해당 어업인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방법) #

제3조 각호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처리 접수대장에 이의제기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담당직원은 어업인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거나 어업인과 상담결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처리 상담기록부에 상담결과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증거 제출권) #

위원회에서는 담당직원 및 이의제기한 어업인을 참석시켜 질문 할 수 있으며, 또한 증거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유지·관리)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인 고충처리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